ΰ
정치·사회경제·IT여성·교육농수·환경월드·과학문화·관광북한·종교의료·식품연예·스포츠피플·칼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全北   全國   WAM特約   영문   GALLERY   양극화   인터뷰   의회   미디어   캠퍼스 재테크   신상품   동영상   수필  
편집  2024.10.15 [16:58]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 변경 추진
 
경제부

  소스 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때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를 위해,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때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 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24/09/12 [03:29]  최종편집: ⓒ womansense.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倫理규정’-저작권 청소년 보호정책-약관정론직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기사검색
ΰ 월드비전21 全北取材本部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1-5,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4, 발행인 蘇晶炫 편집인 蘇晶炫해피우먼 청소년보호책임자 蘇晶炫 등록일자 2010.04.08, TEL 010-2871-2469, 063-276-2469, FAX (0505)116-8642
Copyrightⓒwomansense.org, 2010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