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에서는 주 1회 이상현 변호사의 ‘생활속의 법률’ 제하의 칼럼을 신설하여 독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응급대응의 법률 상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평상시 자신이 체득하지 못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소홀히 간주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예고없이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면 당황하거나 대처에 소홀하여 낭패를 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정보-지식’ 사회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냉철한 안목으로 집중 조망하면서 사회 제반의 굴곡들을 촌철살인 화법으로 명쾌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는(등본 기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다. | |
△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더 나아가 면책결정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편,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른바 통합도산법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전부면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개인인 이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법 제556조 제3항) 동시신청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 신청가능자와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합니다(법 제294조).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의 대부분은 채무자에 의한 것이며,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파산원인의 소명은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실무상으로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서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그리고,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대체로 주민등록 등본 기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 신청서에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 신청서에는 파산•면책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5가지의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피면, 진술서는 재판부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채무자의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채무자의 경력과 채무증대 경위, 지급불능의 시기 등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 주소록에는 가능한 한 모든 채권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금융권 채권자 외에 개인 채권자들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올바르며, 파산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을 채권자로 기재하고,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 또는 자산관리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본래의 채권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발생일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목록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은익하거나 누락함이 없이 모두 솔직하게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금은 물론 퇴직금,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세목별지방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에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등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과 그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파산•면신청책서를 제출하면 법원 실무관 등이 인지 첨부, 송달료납부 외에 신청권 유무, 구비서류 첨부 등을 확인하고 이후 흠결 사유가 있으면 보정명령, 이송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 2005년 상반기부터 파산신청서 접수시 서류검토를 통하여 부동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산관계가 비교적 간단하고 첨부서류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견청취나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 원인 여부만을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신청서류 검토 후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하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실무상 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심리를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할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 등은 심문기일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반드시 기일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심사에 의하거나 면책심문단계에서 이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 있으면 더 이상 의견청취절차를 밟지 않고 면책허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 면책 각하, 기각(면책의 경우 불허가 결정)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 파산 각하사유는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면책을 얻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이며,
파산 기각사유는·법 제3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니 아니한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필요적 심문)에 기각됩니다.
△ (1) 면책 각하 사유는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이며, (2) 기각사유는 법 제5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이며,
△ 면책 불허가 결정사유는 법 제5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서 사기파산죄(650조), 과태파산죄(제651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으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며(재량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파산선고의 효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과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법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 공사법상 자격 제한이란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으며,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게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의 효력은 어떠한 것인가요?
△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조세채권, 벌금,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다만,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 결정이기도 하므로 복권되기 위해서는 잔여채무를 변제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킨 후 신청에 의한 복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후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고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통상은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들에게도 절차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광주지방변호사회 발간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실무교육’ 중 정봉기 판사님, 강주헌 판사님의 집필 부분에서 발췌하였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엮어보았습니다.<필자주>
◇ 이상현 변호사 프로필
現 ‘이상현 변호사’ 사무실
광주 ‘로컴’ 법무법인
연세대 법학과 卒
제44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전남 교육청 교직복무심의회 위원
광주 남구청 의정비심사위원회 위원
이메일: isak71@hanmail.net
tel(062)714-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