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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9.12 [15:28]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촉진
충남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전국 확산’
 
경제부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를 모델로 개정된 국가재정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8부 능선’을 넘어서며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는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하며,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채권자인 개인·법인사업자명도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 중이다.

이 시스템에 대해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행정자치부는 2013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에는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국회의원이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에도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가 ‘세입·세출 예산 운영 현황 공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용 상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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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11 [23:06]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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