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크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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