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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0.15 [16:58]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추진 앞장’
10만원 기부 ‘전액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
 
소정현기자

완주군 직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와 관련한 열공 모드에 들어가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

 

완주군은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이장임경수 대표를 초빙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 대표는 이날 완주군은 올해 초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전,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준비해 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통계를 제시하며 젊은층의 기부 중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는 고향사랑 기부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지역에도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우회에 의존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청년기부자를 선점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과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임 대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발전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많은 수의 답례품보다 고기와 소주의 마을이라는 마케팅으로 지역 소주를 답례품으로 지정해 성공을 이룬 일본의 마을을 눈여겨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대표는 유희태 완주군수와의 면담에서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이 아니라 농촌과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안에서 기부하면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인만큼 철저히 준비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지난해 10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 되 내년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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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02 [22:53]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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