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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04.01 [05:46]
지하철 무임승차 ‘유죄인가? 무죄인가!’
 
소정현기자

pixabay.com



도시철도 무임 승차 실체적 진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는 나이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이 자칫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시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SNS도시철도 무임승차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오는 6월 말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는데,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시철도 적자 부분을 손보겠다는 의지의 피력인 셈이다. 이에 대구시는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이미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적자 보전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지하철의 법정 무임승차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이들은 각각 노인복지법 제26, 장애인복지법 제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등에 근거하여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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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7 [17:40]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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