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24%)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여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준비의 무성의에 정부 측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대안 제시 요청이 매우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측은 대책을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시 기업 경영책임자(사업주)가 안전 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라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8일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도입됐고,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소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간 여야는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고, 법 적용을 유예했을 때 정부가 수행해야 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무성의로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문턱 좌절에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법안 초점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력’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예방의무를 근간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의무 책임에 대하여 사업주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에 전면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되었지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측면의 주 요인으로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닌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한국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의 미비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 △법인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 처벌의 형량의 낮음이 빈번히 거론되었다.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관한 인식을 전환함과 아울러 안전 조직문화가 확립되지 못한 복합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이 션결과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특히 우리 사회는 가스 질식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여객선 침몰 사건, 가습기 유출 사고와 같은 ‘시민 재해’에 직면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의료 체계의 확보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3년전인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6일 공포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사업주 등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대법원의 산업안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되고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은 우리나라의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 법과 관련하여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또는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한 위헌 논쟁 ▽중대재해 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행정제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의 내용과 성격이 형사법의 특성 및 특별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명확한 해석과 이론적 근거가 선명하게 구축되어야 법률의 실질적 효과성도 담보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년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거가 나온 사례는 너무 희박하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첫 실형 판결이다.
법 시행 2년간 실형 선고가 나온 건 이번 한 건에 불과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해졌단 비판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첫 실형 확정판결에도 이 법이 실제 산업 안전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지적도 나온다.
사고가 나도 실제 안전관리 총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선고를 받은 원청 대표는 월급쟁이 사장으로 진짜 사장인 창업자 2세는 기소조차 피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 1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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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선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