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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2.06 [20:21]
한국 美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사회부

경찰청(청장 윤희근)15() 미국 켄터키주와 -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켄터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6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체결 7일 후인 2024. 7. 22.()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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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02:39]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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